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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국은행은 어떤 경우에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을 할 수 있습니까?

Answer

한국은행법 제65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국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64조제1항에 따른 담보 외에 임시로 적격성을 부여한 자산도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1. 자금 조달 및 운용의 불균형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에 긴급히 여신을 하는 경우2.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나 그 밖의 우발적 사고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지급자금의 일시적 부족이 발생함으로써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어 일시적으로 여신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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