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한국은행은 정부ㆍ정부대행기관 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나 개인과 예금 또는 대출의 거래를 할 수 있습니까?

Answer

한국은행법 제7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국은행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ㆍ정부대행기관 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나 개인과 예금 또는 대출의 거래를 하거나 정부ㆍ정부대행기관 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나 개인의 채무를 표시하는 증권을 매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과 예금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한국은행은 정부ㆍ정부대행기관 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나 개인과 예금 또는 대출의 거래를 할 수 있습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