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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에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Answer

한국은행법 제88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에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한국은행 소속 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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