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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는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기준을 정하여야 하나요?
Answer
국가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품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야 합니다.1. 물품등의 성분ㆍ함량ㆍ구조 등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2. 물품등을 사용할 때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3. 그 밖에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는 소비자기본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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