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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게 어떤 사항을 제공해야 하나요?

Answer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합니다.1. 물품등의 유통이력, 결함, 피해사례, 품질인증 등 소비자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와 관련된 정보 제공2. 소비자 피해구제기관 및 절차 안내,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창구의 통합 제공, 피해구제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등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3. 그 밖에 소비자의 물품등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이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의2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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