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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차임 연체가 발생하였을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 상황이 3기에 이르게 되어야 하며, 연체에 대한 해지 통지를 적법하게 송달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이 후불인 경우, 해지 통지 이전의 연체 상태를 명확히 하고,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현해야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565조에 의거하며, 연체차임의 발생일로부터 해지 통지까지의 기간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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