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는 어떤 경우에 광고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하나요?
Answer
국가는 물품등의 잘못된 소비 또는 과다한 소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합니다.1. 용도ㆍ성분ㆍ성능ㆍ규격 또는 원산지 등을 광고하는 때에 허가 또는 공인된 내용만으로 광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내용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2.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용어 또는 특정표현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광고의 매체 또는 시간대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이는 소비자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