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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경우2. 제20조의2제7항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후에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이는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4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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