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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나 소비자단체는 필요할 때 시험이나 검사를 어떻게 의뢰할 수 있나요?

Answer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나 소비자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험ㆍ검사기관이나 소비자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여 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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