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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 취소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nswer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4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소된 경우 또는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는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4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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