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비자단체는 조사ㆍ분석 결과를 어떻게 공표할 수 있나요?

Answer

소비자단체는 소비자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분석 등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표되는 사항 중 물품등의 품질ㆍ성능 및 성분 등에 관한 시험ㆍ검사로서 전문적인 인력과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ㆍ검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거친 후 공표하여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기본법 제28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소비자단체는 조사ㆍ분석 결과를 어떻게 공표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