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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비자단체는 조사ㆍ분석 결과를 어떻게 공표할 수 있나요?
Answer
소비자단체는 소비자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분석 등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표되는 사항 중 물품등의 품질ㆍ성능 및 성분 등에 관한 시험ㆍ검사로서 전문적인 인력과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ㆍ검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거친 후 공표하여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기본법 제28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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