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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원장은 어떤 경우에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나요?

Answer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1.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제1호에 따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수의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경우 이는 소비자기본법 제25조의2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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