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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행한 경우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의2제7항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5. 파산 또는 폐업한 경우6. 그 밖에 휴업 또는 부도 등으로 인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이는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3 제3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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