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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국소비자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실을 공표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한국소비자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실 중 소비자의 권익증진, 소비자피해의 확산 방지, 물품등의 품질향상 그 밖에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은 이를 공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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