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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자가 자료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소비자단체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소비자단체는 소비자기본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이름(상호 그 밖의 명칭을 포함한다), 거부 등의 사실과 사유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기본법 제28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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