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자가 자료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소비자단체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소비자단체는 소비자기본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이름(상호 그 밖의 명칭을 포함한다), 거부 등의 사실과 사유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기본법 제28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자가 자료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소비자단체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