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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결함 보고를 받은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결함의 내용에 관하여 소비자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 해당 물품등이 소비자기본법 제49조 또는 제50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각각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기본법 제47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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