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자는 어떤 경우에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요?
Answer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전자적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제48조에 따라 해당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수거ㆍ파기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한 물품등에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ㆍ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2.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한 물품등과 동일한 물품등에 대하여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또는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외국 정부로부터 수거ㆍ파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고 한 수거ㆍ파기등나. 자발적으로 한 수거ㆍ파기등이는 소비자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