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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장은 시정 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어떤 사항을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원장은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시정 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수락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 결과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1. 시정 권고에 따른 이행 내용과 실적2.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못한 물품등에 대한 조치계획3. 위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는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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