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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경우, 어떤 상황에서 한국소비자원에 처리를 의뢰할 수 있나요?

Answer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1.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2.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의 처리를 의뢰하기로 소비자와 합의한 경우3. 그 밖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는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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