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인도등,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는 어떤 조건을 따르나요?
Answer
민법 제630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전차인이 그 기간 동안 사용으로 인해 얻은 이익은 임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간주되어, 월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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