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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장은 수집한 위해정보를 분석한 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소장은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한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원장은 위해정보의 분석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1. 위해방지 및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2. 물품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3. 위해 물품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시정조치ㆍ제도개선 건의5. 그 밖에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는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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