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떤 귀속재산이 국유 또는 공유로 처리되나요?
Answer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에 따르면, 귀속재산 중 대한민국헌법 제85조에 열거된 천연자원에 관한 권리 및 영림재산으로 필요한 임야, 역사적 가치 있는 토지, 건물, 기념품, 미술품, 문적, 기타 공공성을 유하거나 영구히 보존함을 요하는 부동산과 동산은 국유 또는 공유로 처리됩니다. 또한, 정부나 공공단체에서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인된 교화, 후생기관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과 동산에 대하여도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