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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을 보고해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소비자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제공하는 자2. 물품에 성명ㆍ상호 그 밖에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부착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4. 그 밖에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등을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는 소비자기본법 제47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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