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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어떤 경우에 사업자에게 물품 등의 수거, 파기 등을 명할 수 있나요?

Answer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물품 등의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을 명하거나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물품 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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