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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연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의미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연법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공연이란 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연예, 국악, 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따르는 공연은 제외한다2. 선전물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초대권을 말한다3. 공연자란 공연을 주재하거나 직접 하는 자를 말한다4.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5. 공연연습장이란 공연연습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6.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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