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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구제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원장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기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기본법 제58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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