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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임명되나요?
Answer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소비자권익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2.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4. 소비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5.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6. 그 밖에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는 소비자기본법 제61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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