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관람자가 어떻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요?

Answer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ㆍ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 공연의 특수상황,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공연법 제11조의5제1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관람자가 어떻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