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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원회는 외국인 공연 추천신청서를 받은 경우 어떤 사유로 추천하지 않을 수 있나요?

Answer

위원회는 외국인 공연 추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공연내용이나 그 출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연법 제7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3.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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