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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나요?
Answer
공연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3.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4. 제9조를 위반한 자5. 제11조제1항 전단,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5의2.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5의3.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6.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7.그 밖에 제40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1조제2호ㆍ제6호에 규정된 죄를 지어 형을 선고받고 3개월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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