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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공연물은 어떤 경우에만 국내에서 공연할 수 있나요?

Answer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공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공연할 수 없습니다. 공연법 제6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2. 외국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ㆍ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경우3. 국내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ㆍ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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