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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나요?
Answer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공연예술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연법 제3조제2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공연예술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2. 공연예술 지원 인력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3. 공연장 등 공연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4. 체육시설ㆍ교육시설 등의 공연장 활용 및 그 지원ㆍ장려에 관한 사항5. 공연예술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6. 공연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7.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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