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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연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예상되는 규모의 관람자에 대한 피난안내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공연법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르면, 공연장이 아닌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법 제11조의5 제1항을 준용하여 피난안내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공연 시작 전에 관람자에게 피난계단, 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된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노약자 및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 공연의 특수 상황, 그 밖의 비상시에 대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미리 주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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