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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연안전지원센터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Answer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체계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인력, 시설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공연안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연법 제12조의5제2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제11조에 따른 공연장운영자등의 재해대처계획 수립 지원2. 제11조의4에 따른 공연장운영자등의 안전교육 지원3.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지원 및 기술 지원4. 제12조의4에 따른 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지원5. 제12조의7에 따른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지원6. 그 밖에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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