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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공연장운영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Answer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동시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공연법 제12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등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2.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3.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결과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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