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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는 공연장에 대한 안전정보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나요?
Answer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연장에 대한 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연법 제12조의7제2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공연장의 명칭 및 소재지2. 안전검사등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 및 안전검사등의 실시 기간3. 안전검사등의 결과와 유효기간4. 다른 법령에 따른 공연장에 대한 안전진단ㆍ검사ㆍ점검 등의 결과5. 그 밖에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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