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안전진단기관의 임직원이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되나요?
Answer
공연법 제38조에 따르면, 안전진단기관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1.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업무2.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업무3.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업무4.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업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