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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연법 관련 어떤 경우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Answer
공연법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1.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2.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3.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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