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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저당권 등기에 따른 피담보채권의 존재 추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근저당권 등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357조 제1항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요소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담보채권이 대여금임을 주장하는 측이 대여금의 금액 및 지급 시기, 계약 체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근저당권 등기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추정하는 근거로 기능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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