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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연장운영자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공연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1.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2.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3. 제4항에 따른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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