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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나요?
Answer
공연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할 수 있습니다.1.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정보 및 등록 현황2. 제11조에 따른 공연장의 재해대처계획3. 제11조의4에 따른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등의 안전교육 수료 정보 및 현황4. 제11조의6에 따른 사고보고의 내용5. 안전검사등의 결과6.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현황7. 그 밖에 공연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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