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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연자나 공연장운영자의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연자나 공연장운영자의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연법 제31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제5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공연물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 공연 또는 제7조에 따른 외국공연물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공연장 등록에 관한 사항4. 제11조에 따른 재해예방조치에 관한 사항5. 제11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계상 등에 관한 사항6. 제11조의5에 따른 피난안내에 필요한 사항7.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8.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이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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