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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연법 제34조제1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과 관련된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삭제2.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3. 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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