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구청장이 청문을 진행해야 하는 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 공연법 제3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제12조의3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2.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3. 제15조의2에 따른 지정 취소4.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폐쇄조치 등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구청장이 청문을 진행해야 하는 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