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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연법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연법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1.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1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자2.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3. 제12조의4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4. 제32조에 따른 수거ㆍ폐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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