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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 시키는 등의 공연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 또는 개인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Answer

공연법 제42조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40조 또는 제41조제2호ㆍ제6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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