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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연법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공연법 제43조 제3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연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2. 제11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3. 제11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공연장운영자등4.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5.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6. 제11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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