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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공무원법에서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삭제 2. 금품 수수 행위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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