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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공무원법에서 대학인사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나요?
Answer
교육공무원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만, 제11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제외한다)에 인사위원회(이하 '대학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둡니다. 1. 부총장, 대학원장 및 단과대학장에 대한 보직 동의2.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에 대한 임용 동의3. 그 밖에 대학 교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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