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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공무원법에서 대학인사위원회가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교원에게 어떤 절차를 거쳐 통지해야 하나요?
Answer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4항 규정에 따르면 제3항에 따른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을 재임용할지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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